박은석은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로건리 역할로 매력을 뽐내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 후 7살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
22살에 연기가 하고 싶어 한국으로 왔다.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커 미국시민권이 있음에도 군 입대를 했다고 한다.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2010년 '아테나, 전쟁의 여신'으로 데뷔했다.
27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수년 간, 배우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며 합의금 장사를 해온 캐스팅 디렉터 조 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2017년, 조 씨는 대학로 배우들에게 OO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의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네며 접근했다.
유명 감독들의 대본을 보여주며 배우들과 친분을 만들어 나갔으나, 오디션 장소나 제작사 근처가 아닌 목동 SBS 로비에서 미팅을 하거나 사적인 자리에 가까운 미팅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배우 박은석 씨도 조 씨로부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OO엔터테인먼트의 명함을 받고서 의심을 했다.
OO엔터테인먼트에는 조 씨의 이름을 가진 캐스팅 디렉터가 없었고, 추적해보니 명함에 적힌 이름이 가짜였다.
배우 박은석 씨가 조 씨로부터 받았던 대본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조 씨가 지나치게 화를 내고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하자 그 사실을 다른 배우들에게도 알리고자 단체 채팅방에 조 씨를 언급했다.
그러자 과거에 비슷한 피해를 보았던 배우들의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조 씨가 이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거나 글을 옮긴 배우들을 찾아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일이 고소를 했다고 한다.
그 후 본인을 비판하거나 동조한 배우 수십 명을 만나 사과를 요구했고, 고소 취하를 빌미로 합의를 종용했다.
조 씨가 제안한 합의금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했고, 대학로 배우들은 연예계 활동을 위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합의를 했다.
조 씨는 배우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호소를 하고, 이미지 훼손으로 일이 끊겨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 씨는 매번 수 백장에 이르는 서류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서류들은 다른 사람들이 쓴 사과문과 합의서, 음성녹취나 무릎을 꿇은 사진 등이었다고 한다.
이런 자료들을 증거로 내보이며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가 확실하니 합의금을 달라고 종용했고, 일시불이 힘들면 다달이 나누어 내라고 요구도 했다.
그리고 합의를 거부하는 배우들에게는 언론에 기사화하여 괴롭힘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피해를 고백한 제보자만 105명이라고 한다.
피해자들은 조 씨에게 고소장을 작성한 상태다.
그런데 조 모씨가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출산시키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던 은별이 사건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은별이는 병원 엘레베이터에서 조 모씨와 마주쳤다.
그는 자신을 연예 소속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연예인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은별이는 그 제안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만난지 얼마 안되었는데 조 모씨가 입을 맞추려하자 은별이는 무서워했으나 그 후에도 계속 조 씨를 만났다.
은별이는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영화 시사회 등 연예인에 호기심이 많았고, 영화 시사회에 데려간다며 유인해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남자를 알게 된 지 불과 1주일.
하지만 은별이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비롯해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부모님에게 너무 미안해 자신의 고민을 꺼내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것도 조 씨가 낙태시켜준다며 가출해 자신에게 오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조 씨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집에 가고 싶엇으면 언제든 갈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가난한 부모님께 낙태나 출산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은별이는 아이를 낳은 후에나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은별이의 말과는 다르게 조 씨는 둘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잠시 구속되었던 조 씨에게 은별이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수시로 면회도 가고 편지를 100여통이나 보낸 사실을 밝혔다.
편지 내용만 봐서는 강요나 협박에 의해 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전문가와, 직접 대면했을 때 남자로 인해 힘들어하는 감정이 진하게 느껴졌다는 진술 면담을 했던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다.
은별이가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까지 수많은 편지에 단 한통의 답장도 하지 않은 남자는 정말 연인으로서 은별이를 사랑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남기는 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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