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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쑹타 2021. 3. 29. 21:56

4차 재난지원금이 29일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라고도 부르는데,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

&

단순 매출 감소 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구분되어 피해를 입은 체육 및 노래방 시설의 업주는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식당, 카페 등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 보험 미가입자

 

기존 수령자의 경우는 50만원, 신규 수령자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노점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 시 50만원씩 지급

 

 

[대학생]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경우 5개월 동안 250만원 지급

 

 

<<4차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람들은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못받은 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