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야기들/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쑹타
2021. 3. 6. 05:10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제한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5단계 구분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조정 시에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을 삼았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에 따른 단계 구분>
1단계) 363명 미만
2단계) 778명 미만
3단계) 1556명 미만
4단계) 1556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기준>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저녁 6시부터 적용)
<시설 운영 제한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기준은 완화된다.
2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3단계) 노래연습장, 식당, 헬스장 운영시간 밤 9시 제한
4단계)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영화관, 결혼식장, 마트 운영시간 밤 9시 제한
※ 환기시설을 갖춘 곳은 운영시간 제한 완화 예정
※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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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초안이고 이달 중에 개편안이 확정된다.
개편안이 확정돼도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