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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쑹타 2021. 3. 6. 05:10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제한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5단계 구분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조정 시에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을 삼았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에 따른 단계 구분>

1단계) 363명 미만

2단계) 778명 미만

3단계) 1556명 미만

4단계) 1556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기준>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저녁 6시부터 적용)

 

<시설 운영 제한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기준은 완화된다.

 

2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3단계) 노래연습장, 식당, 헬스장 운영시간 밤 9시 제한

4단계)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영화관, 결혼식장, 마트 운영시간 밤 9시 제한

 

 

※ 환기시설을 갖춘 곳은 운영시간 제한 완화 예정

※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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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초안이고 이달 중에 개편안이 확정된다.

개편안이 확정돼도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