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야기들/사회

택시기사 폭행남 신상, 처벌

쑹타 2021. 5. 11. 01:00

아버지뻘의 60대 택시기사를 의식불명 상태가 되도록

폭행해 사람들의 질타를 받은 20대 남성.

신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본인 얼굴과 어머님 얼굴, SNS, 전화번호까지 탈탈 털렸다.

 

어린이날인 5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해당 남성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자

택시 기사가 나무랐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해당 남성은

택시 기사를 기절할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택시 기사가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며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폭행했다. 

이 남성은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폭행을 계속 가했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현재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이 계속 되자 사람들이 신고하고 영상을 찍었고,

온라인에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다.

 

현재 청원글도 올라와있고, 6월 6일에 청원 마감이지만

17만 7천명 이상이 동의해 20만명 충족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청원 글 보러가기↓

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40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적어도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가만히 있을 네티즌들이 아니라서..

네이버 블로그, 보배드림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개인 신상정보들을 올렸다고 한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에는 지난달 4월에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효자 컨셉 잡는 것 아니다",

"어머니랑 한순간 한순간이 늦어서야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는

글과 함께 공개되어 있다.

 

이 사진과 글을 보고 네티즌들은 2차 빡침을 느꼈다.

 

"너희 엄마는 소중하냐?"

 

 

택시 기사분이 아직도 혼수상태라고 하는데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살인의 동기와 고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살인미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거의 확실한듯하다.

 

변호사에 따르면 중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해 최대 15년 유기징역이 선고 될거라고 한다.